조합자금 12억원 횡령 혐의 40대 경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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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4-06-11 17:56
입력 2024-06-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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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이 넘는 개인택시 조합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택시조합 경리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A(4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충북개인택시조합에서 경리 업무를 맡은 A씨는 약 10년 동안 12억원의 조합자금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합 회계 장부가 수기로 작성된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명세서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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