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0억 미만 중소 공공건설공사도 손배보험 가입 의무화해야”
강주리 기자
수정 2024-10-11 16:53
입력 2024-10-11 16:53
“손배보험 미가입, 사고 위험·부담 커”
“건설 현장 문제, 국민 안전 큰 위협”
국민권익위원회가 200억원 미만의 중소 규모 공공 건설 공사에도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라고 국토교통부 등에 권고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 공사 중 300억원 이상이거나 200억원 이상의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대상 공사 등에는 공사상의 사고 피해와 손해를 보장하는 공사손배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그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원 미만의 공공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손배보험 가입을 의무로 규정하지 않아 사고 위험과 업체 부담이 크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실제 2019년 3월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공사 도중 용접 불티로 화재가 발생해 약 15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건설업체가 보험을 들지 않아 배상이 불가능했고 업체는 폐업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건축자재의 품질을 인증하는 ‘공인시험기관’을 인정할 때 독립성과 공평성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부적합 기준을 마련하도록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사내 기관을 만들어 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뒤 자사 제품의 인증을 의뢰하는 경우 객관성이 담보되기 어렵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 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결국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큰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우려하는 작은 고충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