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원대 도박사이트 운영한 일당 구속…회원 10만명도 파악 중
설정욱 기자
수정 2024-10-15 09:58
입력 2024-10-15 09:58
2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은 10만명에 달했고, 이들 중에는 청소년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도박 공간 개설 등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A(30)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도박에 참여한 회원 3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올해 4월 경기도 안산시 등에 거점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에 스포츠토토 및 바카라, 슬롯 게임 등을 제공하고 회원 10만명으로부터 2000억원대 도금을 받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자들은 2개소 이상의 작업장을 2∼3개월 단위로 옮겨 다니며 경찰 수사를 피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통신, 계좌, 탐문 수사 등을 통해 사이트 운영장소 및 은신처 등을 특정하고 작업장에서 범행에 쓰인 현금과 휴대전화, 노트북, 신분증 등을 압수했다. 또 A씨 등이 도박 수수료 명목으로 회원들에게 받은 범죄 수익금 12억원을 추징보전 했다.
경찰은 추가 증거 자료 확보 등을 통해 불법 사이트와 공범을 특정 후 운영진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도박계좌 60여개에 대해 추가적인 계좌 분석 및 통장 대여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협조한 공범 등을 추적 수사하고, 추징 보전된 범죄수익금 12억여원 외에 추가적인 불법 자금에 대한 추적도 진행 예정이다”며 “사이트에 가입한 나머지 회원의 인적 사항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