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잘못 송금한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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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수정 2024-11-03 16:56
입력 2024-11-03 16:56

행안부, 11월 추천 공공서비스 선정

계좌번호 실수로 잘못 송금 시
예보 ‘착오송금반환지원’ 도움
3년간 이용자 145억 돈 되찾아
국가자격증을 모바일로 발급
‘디지털 배지’로 연 500억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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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송금 실수 자료사진. 123RF
스마트폰 송금 실수 자료사진. 123RF


A씨는 평소처럼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입금했으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알고 보니 계좌번호를 틀리게 입력한 것. A씨는 바로 은행에 걸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은행은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아 돌려줄 방법이 없다고 했다. A씨는 이후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했고, 한 달도 안 돼 잘못 보낸 월세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인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와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한국산업인력공단)를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뽑아 매월 소개하고 있다.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모바일 뱅킹 등 빠르고 간편한 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실수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그동안 착오 송금은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법이었다. 통상 평균 6개월, 최소 110만원(1000만원 기준)의 소송비용이 들어가 시간·비용 부담으로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3년 동안 이용자들은 약 145억원을 찾을 수 있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착오로 송금한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사이트(http://kmrs.kdic.or.kr)나 예금보험공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송금액은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착오 송금이 아닌 때에는 반환 지원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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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모바일 뱅킹 등 빠르고 간편한 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실수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송금 자료사진 123RF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는 모바일 뱅킹 등 빠르고 간편한 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계좌번호를 착각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낸 실수를 해결해 주는 서비스다. 스마트폰 송금 자료사진 123RF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에너지관리기능사, 한복기능장 등 개인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디지털 자격증’으로 발급받는 서비스다. ‘모바일 큐넷’ 애플리케이션에서 자격을 증명하거나 외부로 공유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 등 1000여종의 국가자격증을 모바일 기기에서 발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호텔 취업을 준비 중인 B씨는 매번 조리기능사 자격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큐넷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인 ‘디지털 자격증’을 내려받아 인사담당자에 이메일로 문자로 전달할 수 있어 서류 준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국가자격 디지털 배지는 자격증 발급 등 종이 서류 기반 자격정보서비스가 위조가 불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로 바뀌었고, 연 5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됐다. 이는 연간 250만건의 자격증과 확인서 발급에 드는 행정비용 절감액을 산출한 것이다. 앞으로 토익 등 공익어학성적 조회도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 구직서비스 포털(고용24)과도 연계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오는 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정부박람회’에서 11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를 소개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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