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옥살이 금은방 주인 살해범, 또 귀금속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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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5-05-05 10:22
입력 2025-05-05 10:22

재판부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 징역 1년 선고
전북 익산 주택 침입해 금반지 등 귀금속 훔쳐

전북 전주시 금은방 주인을 살해한 죄로 15년간 옥살이를 한 50대가 출소한지 1년 5개월 만에 귀금속을 훔쳤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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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문지연 부장판사)은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 32분쯤 전북 익산시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36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전주 금은방 주인 살해범으로 긴 옥살이를 했지만, 교화되지 못해 또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2023년 7월 형기를 다 채우고 사회로 복귀한지 1년 5개월여 만이다.

그는 2008년 4월 14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금은방 주인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돼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장물을 거래하다가 시비가 붙어 홧김에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피해 복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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