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추’가 실트에… ‘유명인 몸캠’ 공유·품평한 女카페 [넷만세]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5-17 22:00
입력 2025-05-17 22:00

최근 유명 남성 유튜버가 ‘몸캠 피싱’ 피해를 고백해 화제가 된 가운데 남성 성기가 노출된 불법 촬영물이 피해자의 사진이라는 주장과 함께 소셜미디어(SNS)에 유통되며 ‘인기’를 모아 논란이다. 특히 관련 글들이 여성 대상 성범죄 규탄에 가장 크게 목소리를 내온 여초 커뮤니티에도 다수 올라오며 ‘내로남불’ 비판도 일고 있다.
해당 유튜버가 과거 몸캠 피싱 피해 사실을 고백한 지 약 1주일 뒤인 지난 15일부터 17일 현재까지 ‘○○ 고추’라는 키워드는 엑스(옛 트위터)에서의 인기 검색어를 보여주는 ‘실시간 트렌드’(실트)에 사흘째 올라 있다.
엑스의 한 이용자는 “○○으로 추정되는 고추 사진이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고, 이 게시물은 30만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해당 엑스 이용자는 현재 계정을 삭제한 상태다.
엑스에는 이후 문제의 사진을 두고 품평하는 글들이 올라오는가 하면, 여기에는 사진 공유를 요청하는 댓글이 쇄도했다.
대형 여초 커뮤니티인 한 다음 카페에도 문제의 사진이 공유됐고, 해당 게시물엔 2000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이 카페 회원들 역시 남성 성기를 품평하고 사진을 다시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별도 글 등을 작성하며 불법 촬영물 공유에 동참했다.
회원수 80만명이 넘는 이 카페는 본인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등을 카페 운영자에게 보내야 정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이로 인해 급진적 페미니즘 성향을 띄며 여성 이슈와 관련해 온라인 여론을 이끄는 한 축이 되곤 한다.
여성이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 등엔 공론화가 가장 활발한 엑스와 이 카페에서 남성 대상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는 정황이 포착되자 일부 남초 커뮤니티에선 2차 가해와 이중잣대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이들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여자 유명인 성기 사진 돌아다녔으면 지금 특별법 생겼다”, “성별 바뀌었으면 국민청원 떴다”, “남자 성희롱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 하루이틀이 아니다”, “해외 소규모 서비스도 아니고 카카오(다음) 서버에 저런 걸 올리고도 무사하다는 게 놀랍다” 등 반응을 쏟아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신체를 촬영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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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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