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 팁 안 내면 소스만”…피자집 배달 논란에 결국 본사가 소송 제기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6-26 10:40
입력 2025-06-26 10:02

최근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주문 시 2000원의 팁을 내지 않으면 주문을 받지 않겠다며 강제로 ‘팁’을 요구해 논란이 된 피자집과 관련해 프랜차이즈 본사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요즘 배달 앱 피자집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한 피자가게의 메뉴 화면이 담겼다.
해당 가게는 필수 선택 메뉴에서 ‘잘 먹을게요’(클릭 O)와 ‘안 먹을게요’(클릭 시 주문 수락 X)란 항목을 설정했다.
‘잘 먹을게요’는 2000원, ‘안 먹을게요’는 0원으로, 2000원의 팁을 내는 고객의 주문만 받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팁을 강요한 것’이라는 누리꾼의 지적이 잇따르자 해당 가게는 이후 선택 항목을 ‘피자 주세요’ 2000원으로 설정하고, ‘클릭 시 피자 소스만 제공’이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 0원으로 바꿨다.
또 다른 필수 선택 메뉴에서는 후기를 작성하면 9000원 상당의 스파게티를 주지만 거부하면 500원을 추가 결제해야 한다고 표기했다.
논란이 일자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 25일 해당 가게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피굽남피자’ 가맹본부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이번 논란으로 많은 분이 홈페이지에 찾아왔다”며 “논란의 중심에 우리 프랜차이즈가 거론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문제가 된 가게는 2022년 10월부터 2년간 피굽남피자 가맹점을 운영했으며 본사와 계약 종료 후 폐업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상호명으로 본인의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현재도 ‘직화폭탄불고기피자’, ‘스위트고구마무스피자’ 등 피굽남피자와 동일한 이름의 메뉴를 판매해 많은 이가 여전히 피굽남피자 가맹점으로 오해한 것 같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해 본사 이미지가 실추됐으며 본사와의 가맹계약이 종료됐지만 계약서상 계약위반으로 이른 시일 내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식품위생법) 상 최종가격 외 별도 봉사료를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경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