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문재인은 조였고, 이명박·박근혜·윤석열은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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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수정 2025-06-28 09:33
입력 2025-06-27 16:36

역대 정권별 부동산 대출 규제
진보 정권은 고강도 규제 펼쳐
보수 정권은 규제 완화 기조로
집값 인상률은 규제 때 더 높아

이재명 정부가 27일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과거 노무현·문재인 정부 등 진보 정권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썼던 대출 규제와 큰 틀에서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 등 보수 정권은 대출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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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 6. 5.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5. 6. 5.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고강도 대출 규제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은 ‘투기지역’으로 묶고 대출을 조였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갔다.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됐다. 집값을 올리는 투기 수요로 지목된 다주택자의 주담대를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원은 지역에 상관없이 LTV와 DTI 비율을 10%포인트씩 내리는 추가 규제를 적용했다.

2019년 12·16 대책에서도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원천 금지하며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규제지역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대상으로는 9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LTV를 20%만 적용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대출자 개인별 40%(비은행권은 60%)로 제한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노무현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당시 투기지역 LTV와 DTI를 40%로 규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폈다. 이와 함께 ‘규제 3법’으로 불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양가 상한제도 동시에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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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보수 정권 시절에는 부동산 시장이 대체로 침체하면서 대출 규제가 완화됐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 미분양 주택을 줄인다는 목표로 LTV를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하는 규제 완화책을 폈다.

박근혜 정부도 대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LTV와 DTI를 전 금융권에 70%로 적용하며 대출 규제를 풀었다. ‘빚내서 집 사라’는 말도 이때 통용됐다.

윤석열 정부는 DSR 규제는 유지했으나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대폭 해제했다.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LTV를 80%로 올리며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뱅크와 KB부동산 시세 정보를 활용해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변동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아파트 가격은 집권 초보다 119%, 노무현 정부는 8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때는 21% 올랐고, 이명박 정부 때는 10% 떨어졌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상승 폭은 1%였다. 다만 윤석열 정부 말기 서울 강남과 비강남 아파트 가격 격차는 3.2배로 다른 정부 시절보다 컸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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