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겐 회원권 안 팝니다”…인권위, 차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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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7-02 12:01
입력 2025-07-02 12:01

“노인도 여가를 누릴 권리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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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4.7.11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4.7.11
연합뉴스


70세 이상에게 신규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는 한 골프장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골프장 개인 회원 중 이미 70세 이상이 상당수인데 이에 대해선 별도 제한이 없다”며 “더 이상 70세 이상 회원을 보유하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골프장은 앞서 70세 이상을 상대로 신규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회칙을 개정했다. 이와 관련해 골프장 측은 “내부에 급경사지가 많아 고령 이용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특히 70세 이상 이용자의 경우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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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 한 파크골프장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전북 전주시의 한 파크골프장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이 골프장의 전체 개인 회원 중 70세 이상 회원은 49.4%(940명)에 달한다. 반면 전체 사고 중 70세 이상 회원의 사고 발생 비율은 13.6%에 그쳤다. 사고 발생과 나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이 사건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 따라 스포츠시설의 이용에서 노인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노시니어존’ 현상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 만큼 노인의 건강할 권리와 여가를 누릴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헬스클럽 단기 회원 가입 시 65세 이상을 배제한 사건에서도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하지 않고, 안전 관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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