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 신고당한 피부관리업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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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5-07-02 12:43
입력 2025-07-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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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부산 한 피부관리업체 30대 사장이 의료인만 가능한 피부 시술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신고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 5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30대 A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피부관리업체를 운영하면서 0.2㎜ 길이 바늘이 부착된 기기를 이용해 고객에게 피부 시술을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누군가 구청에 “A씨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의료인만 할 수 있는 피부 시술을 하고 있으며, 이를 SNS에 광고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구청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현행법상 피부 시술은 의료 행위로 분류되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매장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된 기기는 구청 단속에서도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수사 결과 A씨가 사용한 기기를 의료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기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손윤정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는 “구청 단속 결과뿐 아니라 의료법을 적용하는 보건소에서도 A씨가 사용한 기기는 의료기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현장 단속도 하지 않았다. 또 A씨가 사용한 기기와 같은 형태의 기구는 가정용 피부미용 기기로 분류돼 온라인에서 누구든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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