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수료가 1000만원?”… 은행원 신속 대처로 보이스피싱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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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7-02 17:16
입력 2025-07-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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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부경찰서.
울산 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 1000만원을 잃을 뻔한 50대 지적장애인이 은행원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면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우리은행 울산북지점 김정영(50) 차장에게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공로로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낮 12시 40분쯤 은행을 찾아온 50대 고객 A씨가 김 차장에게 현금 1000만원 인출을 요청했다.

평소 A씨의 지적 장애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차장이 인출 목적을 물었다. A씨는 “‘해외에 있는 남편의 퇴직금 20억원을 수령하려면 수수료 1000만원을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답했다.

이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김 차장은 곧바로 112에 신고하고, 이 은행의 모든 지점에서 A씨 금융거래 때 경고 팝업창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를 막았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 차장에게 감사장과 포상금 20만원을 수여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속한 판단과 신고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 등 시민의 신고 참여를 활성화해 경찰과 함께하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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