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체납자들 집 들어가 보니 IWC, 구찌, 에르메스 명품이 한가득

설정욱 기자
수정 2025-07-07 10:20
입력 2025-07-07 10:20

전북도가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소득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해 고가의 명품 등 수백점의 동산을 압류했다.
전북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 체납자 458명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등 ‘특별관리’에 착수한 결과 총 17억 7300만원의 급여를 압류하고 이 중 6억 84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특히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46명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명품 가방·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423건을 압류해 1억 4600만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배가 넘는 금액이다.
압류 대상 품목 중에는 IWC, 까르띠에, 구찌 등 고급 브랜드의 시계와 가방, 다량의 귀금속 등이 포함됐다.
징수 과정에서 일부 체납자는 출입을 막거나 고의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법적·물리적으로 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실효적 징수 확대를 위해 환가성이 높은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 주요 압류 동산을 오는 9월 ‘온비드(캠코 공매포털시스템)’와 전북도청 청사 내 전시를 병행해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
이번 매각은 별도 위탁 수수료 없이 전북도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이어서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명품을 소지한 채 납세를 회피하는 고소득층 사례는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부터 자산매각까지 강력히 대응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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