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상’ 인천 맨홀 사고, 안전수칙 곳곳 구멍
강남주 기자
수정 2025-07-08 09:39
입력 2025-07-07 15:05
산소 농도 측정·2인1조 근무 안 지켜

6일 근로자 2명이 숨지거나 다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작업 전 실시해야 하는 안전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환경공단(이하 공단)은 “사고 당일(6일)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작업자들이 작업 전 맨홀 내부의 산소 농도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 전과 작업 중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작업자는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해야 한다.
또 2인1조 근무, 작업 전 보고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는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뤄졌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공사 계약 과정에서 계약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단은 지난 4월 계양구 굴포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사업(1억4800여만원)을 A사와 계약했다. 이후 A사는 B사와 하도급 계약을 했고, B사는 또 C사에 재하도급을 줬다.
공단이 발주한 용역이 하도급을 거쳐 재하도급된 셈인데, 이는 공단의 과업지시서를 위반한 것이다. 공단은 A사와 계약을 맺을 당시 하도급 자체를 금지했다.
사고는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에서 발생했다. 이날 작업을 위해 맨홀에 들어갔던 D(52)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D씨를 구하기 위해 맨홀로 들어간 E(48)씨도 쓰러졌다.
출동한 소방 당국이 E씨를 심정지 상태로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D씨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했다. D씨는 사고 하루 뒤 사고 현장에서 약 1㎞ 떨어진 굴포하수종말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지하 관로에서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이 탐지된 점을 토대로 이들이 유독가스에 중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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