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당선 무효’ 서거석 전 교육감에 12억5000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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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5-07-07 16:43
입력 2025-07-0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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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이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관위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거액의 선거 보전비용을 반환을 청구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서 전 교육감에게 선거 보전비용 12억원과 기탁금 5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류를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서 전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31만 247표(43.52%)를 얻어 선거 비용과 기탁금을 모두 보전받았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당선 무효가 되면서 보전금과 기탁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서 전 교육감은 통지서 수령 이후 30일 이내에 보전비용과 기탁금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징수 위탁을 해 재산 조사 등을 거쳐 추징에 나선다.

다만 서 전 교육감이 올해 2억 542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보전금과 기탁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선관위 관계자는 “징수위탁 후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실효된다”며 “이에 매년 재징수 위탁을 하는 등 보전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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