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부지법 난동’ 49명에게 징역 1년~5년 구형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7-07 17:25
입력 2025-07-07 17:25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49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부터 징역 5년까지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후 피고인들은 차례로 최후변론을 했다.
징역 2년이 구형된 김모씨는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며 국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징역 1년이 구형된 곽모씨도 “본인 행동이 왜 잘못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변호인으로 나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누가 조직한 것이나 명령한 것이 아니라,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스스로 판단이었다”며 “법정이 차디찬 법의 무게보다 사람의 온기를 선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49명을 포함한 총 63명을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범행을 인정한 4명에게는 지난 5월 16일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또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차량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을 받는 10명에게는 지난달 23일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이 구형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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