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 살해·시신유기 20대 친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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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7-08 13:13
입력 2025-07-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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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1개월 된 딸을 폭행 등으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징역 1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초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11개월 된 딸을 때리며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 대해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 유기 부분에 한정됐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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