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철 ‘동성 강제추행’…‘면책특권’ 외교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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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5-07-13 22:26
입력 2025-07-1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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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온두라스대사관 자료
주한온두라스대사관 자료


면책특권이 있는 외교관이 만취 상태로 부산 도시철도에서 승객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온두라스 외교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6시 30분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 남성 B씨에 신체 접촉을 한 뒤 다툼이 시작되자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범행 장면을 열차 내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에 있는 온두라스 대사관에 근무하는 A씨는 출장 차 부산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에 면책특권 행사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고 아직 회신받지는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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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자료사진. 픽사베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지하철 자료사진. 픽사베이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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