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서 김밥 먹은 130여명 집단 복통… 식중독 의심

안석 기자
수정 2025-07-14 06:18
입력 2025-07-14 00:53
지난 9일 신고 접수 뒤 당국 조사
서초구, 배달음식점 등 특별점검

서울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은 손님 130여명이 무더기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올해는 식중독 발생 사례가 과거보다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서초구에 따르면 방배동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고 고열과 복통 등에 시달렸다는 신고가 지난 9일 접수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은 현재까지 13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김밥집은 지난 8일부터 휴업 중이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이곳이 폐업에 들어갔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또 지난 5일부터 해당 가게의 김밥을 먹고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온라인 게시글에 올라오기도 했다. 서초구는 배달음식점 등 식중독 취약업소에 대해 14일부터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확인한 뒤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자체장은 식중독이나 그 밖의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한편 고온·다습한 여름철에는 포도상구균이나 살모넬라균 등으로 인한 식중독 위험이 커진다. 특히 올해는 폭염이 일찍 찾아온 만큼 식품 안전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신고 기준으로 올해 1~5월 식중독 발생건수는 266건, 환자 수는 4590명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 추이를 보면 지난 3월 715명, 4월 731명에서 5월에는 1492명으로 급증했다.
아울러 이번과 같은 여름철 김밥집 집단 식중독 사건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1년 경기 성남시의 김밥 프랜차이즈 지점 두 곳에서는 김밥을 먹은 276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여 피해자들이 4억여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후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안석 기자
2025-07-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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