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에 벽돌 던진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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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7-17 12:38
입력 2025-07-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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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 등을 던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던져 B씨 소유의 화분을 깨뜨렸다. 이에 B씨는 112로 신고했다.

A씨는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던져 또 화분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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