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에 벽돌 던진 60대 벌금형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7-17 12:38
입력 2025-07-17 12:38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아랫집에 벽돌 등을 던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자택에서 아랫집에 사는 B씨로부터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벽돌 2개를 아래층 현관 쪽으로 집어던져 B씨 소유의 화분을 깨뜨렸다. 이에 B씨는 112로 신고했다.
A씨는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소화기와 돌, 나무 조각 등을 아래층으로 집어던져 또 화분을 파손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 또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일부 범행에 대해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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