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시험지 없이 기말 치르자…만점 받던 전교 1등, 수학 ‘40점’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7-19 10:03
입력 2025-07-19 10:03

경북 안동의 한 여고에서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교 1등을 도맡아 했던 해당 학부모의 딸 A양은 훔친 시험지 없이 치른 수학 시험에서 40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경북교육청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일 학교가 실시한 기말고사에서 수학 40점, 윤리 80점 등의 점수를 받았다.
해당 시험은 A양의 어머니인 B씨(40대)와 기간제 교사 C씨(30대)가 새벽 시간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훔치려다 교내 경비 시스템이 울려 실패한 당일 치러졌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항상 만점을 받던 학생인데 40점이 나와서, 첫날 시험지는 유출이 안 됐다고 봤다”며 “전직 기간제 교사가 1학년 때 담임을 맡았으며, 이 학생은 1학년 때부터 줄곧 전교 1등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A양은 중학생이던 2020년부터 C씨에게 개인 과외를 받았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그리고 A양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2023년 C씨는 A양의 담임을 맡았다.
경찰은 지난 16일 A양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엄마가 가져온 문제와 학교 시험 문제가 똑같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지만, 훔쳐 온 것인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지난 14일 학업 성적 관리위원회를 열고 A양에 대해 퇴학 결정을 내렸다. A양의 1·2·3학년 전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B씨와 C씨는 학교 교무실에 무단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내려다 적발됐다. 교내 경비 시스템이 울려 급히 도주했지만 다음 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과거부터 학교에 여러 차례 침입한 흔적을 확인했다. C씨는 지난해 2월 퇴직했지만, 교내 경비 시스템에 지문이 등록돼 있어 자유롭게 학교를 출입했다.
경찰은 B씨가 C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와 증거인멸을 모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B씨와 C씨는 최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됐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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