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신생아 숨지게 한 20대 ‘징역 7년’ 구형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7-21 15:57
입력 2025-07-21 15:57

신생아를 출산하자마자 화장실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으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아산 자기 거주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이른 시간 구조됐으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소 사실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은 마무리됐다.
A씨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큰 잘못을 했다”며 “가엽고 기구한 삶을 살게 된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A씨는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고 죽을죄를 지었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슴에 깊이 새겨, 두 번 다시는 잘못하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선고 공판 기일은 오는 9월 8일로 지정됐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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