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사제총기 살해 피의자 자택서 발견된 폭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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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21 17:44
입력 2025-07-21 17:44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범행에 사용한 실탄을 20년 전에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이헌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은 21일 연수서에서 열린 사제총기 사건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약 20년 전에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실탄을) 구매만 해놓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피의자는 ‘당시 구매한 실탄 개수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고 범행에 사용한 뒤 남은 실탄 개수는 산탄 86발”이라며 “(피의자는) 정식으로 수렵용으로 사용하고 남는 걸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서 구매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피의자 A(63)씨가 총 실탄 3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2발은 피해자를 향해서, 나머지 1발은 집 내부 문을 향해 쏜 것으로 파악됐다.

박상진 연수경찰서장은 “A씨는 (자신의) 생일 파티를 하던 중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말한 뒤 사제총기를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2발을 쐈다”며 “범행 동기는 가족 간 불화에 의한 것으로 (총기는 파이프를)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꼭대기 층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에서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폭발물 15개가 점화장치에 연결된 채 발견됐으며, 이날 낮 12시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애초 해당 물체를 폭발물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날 브리핑에서는 ‘인화성 물질’이라고 순화해 표현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총신(총열) 11정과 실탄들을 발견했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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