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오산 옹벽 붕괴 사고’ 관련 오산시청·현대건설 등 압수수색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7-22 15:51
입력 2025-07-22 09:43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차량 운전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오산시청과 현대건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2일 오전 9시부터 오산시청, 시공사인 현대건설 등 모두 3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오산시청의 재난안전 관련 부서 및 도로건설·유지·관리 관련 부서와 서울시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에 관해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오산시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집무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붕괴한 도로와 옹벽의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지금까지 이뤄진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모든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사 단계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그동안 매뉴얼에 맞게 정비가 이뤄졌는지, 사고 위험이 사전에 감지된 바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은 사고 직전 도로 통제 등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오산시와 경찰, 소방당국 관계자 다수가 참여했던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역도 입수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압수수색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던 도로 보수업체는 주소 이전 등의 문제로 인해 영장 집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이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특히 사고 바로 전날 비가 내리면 가장교차로의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됐으나, 오산시는 사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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