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으로 살해한 60대…“영장심사 출석 싫어”
강남주 기자
수정 2025-07-22 11:29
입력 2025-07-22 11:29
인천지법, 피의자 출석 관계없이 심사하기로

경찰이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했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유치장에 입감돼 있는 A씨는 경찰에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기 싫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은 A씨 불출석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아들 B씨 아파트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총기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자신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2발을 발사하고 또 1발은 문을 향해 쐈다. 이날은 A씨 생일이었고 B씨가 생일상을 준비했다.
B씨는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3시간여 만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에서 체포됐다.
A씨는 또 서울 쌍문동 자택에 사제 폭발물을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페트병, 우유통, 락스통, 냄비 등 각종 통 15개에 시너 등을 담아 점화장치를 설치해 둔 폭발물을 확보했다.
이 폭발물들은 서로 연결돼 집안 곳곳에 나뉘어 설치돼 있었으며 ‘21일 정오’에 폭발하도록 시간 설정이 돼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터졌다면 위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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