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관리비 유용’ 전남도 공무원 7명 기소

류지홍 기자
수정 2025-07-22 18:16
입력 2025-07-22 18:11
나머지 공무원 123명은 업무적 사용 등 참작해 기소유예

사무관리비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남도청 소속 공무원 131명 중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현직 공무원 7명과 전직 계약직 공무원 1명 등 8명을 업무상 배임 및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반인 신분인 매점 직원 2명은 이들 공무원의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이들은 전남도청 노조가 운영하는 구내매점이나 매점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무관리비로 명품 넥타이와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등 개인이 사용할 물품을 구입한 혐의다.
또 사적 물품을 구매하고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공무원 123명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지 않게 사무관리비를 사용해 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업무상 지출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2023년 4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133명이 사무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도는 이미 자체 징계한 관련자 8명을 포함해 추가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목포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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