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선물 투자하면 200% 수익” 102억 뜯어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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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5-07-24 10:58
입력 2025-07-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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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품. 부산경찰청 제공
A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명품. 부산경찰청 제공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짜 금 거래 사이트에 회원을 모으고, 이들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조직의 관리자인 30대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조직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투자금 10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주식 리딩방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피해자들이 이 문자 메시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 들어오게 했다.

채팅방에서는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바람잡이들이 금 거래 사이트에서 큰 수익을 올렸다고 조작한 인증 화면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들의 금 투자 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A씨 등은 “금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을 보장하고, 단기간에 원금의 2~3배를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이 금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면 체험용으로 투자금을 무료 제공한 다음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사이트 관계자에게 일대일 상담을 받은 뒤 더 많은 돈을 투자했다. A씨 등은 투자금이 들어오면 계속해서 조작한 수익 화면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수익금을 찾으려고 하면 세금, 수수료 등을 요구하면서 추가로 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 나이는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으며 공무원, 대기업 재직자 등 직군도 여러 가지였다. 피해금은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5억 5000만원이었다. A씨 등에게 속아 더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친척에게 돈을 빌리거나,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금 세탁이 쉽고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필리핀에 주로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던 친동생 B씨를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씨를 통해 고향 친구들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주며 여행하러 오게 한 뒤 한통속으로 만들기도 했다.



경찰은 2023년 4월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서울 등 전국에서 조직원을 검거했다. A씨 형제는 잠시 국내에 머무르던 중 출국이 금지돼 도주 행각을 벌이다 좁혀오는 수사망에 부담을 느껴 최근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1억 6000만원 상당 명품 의류 등을 압수했으며, 부동산과 자동차 등 6억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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