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년 3000명에 월세 20만원, 12개월 지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7-24 14:30
입력 2025-07-24 14:30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기숙사 등 거주자
9월 30일 지원자 선정 후 10월부터 지원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3000명에게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28일부터 내달 14일까지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 또는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www.djhousing.or.kr)에서 접수한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로,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등 거주자며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전월세 환산액이 8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소득(60%)과 임대료(40%)를 반영한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는 9월 30일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나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혜택을 받았거나 현재 중앙 및 시로부터 주거 및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신청할 수 없다.
시는 월세 지원과 함께 청년·청년 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이자도 지원한다. 청년 또는 청년 부부의 자녀 수에 따라 2.5~3.75% 수준의 이자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고현덕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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