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상식,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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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07-24 16:25
입력 2025-07-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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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재산축소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판사 김종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인 A 씨(53)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재산 신고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일부 내용을 변경, 신청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하지만, 직권 파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이 의원 측이 주장하는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배포했을 때 검사가 기소한 부분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소사실 부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한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경우 기자회견 문장 구조, 전후 맥락, 정의, 취지 등을 비춰 봤을 때 이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후보자 배우자의 고가 예술품 가액 재산 증식 사정이 후보자에 대한 윤리의식, 재산 형성 위법성 등 각종 의혹을 유권자들이 품게 할 수 있다”며 “다만, 해명 이후에 당선된 점을 비춰보면 허위 사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해 그와 배우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또 이 같은 의혹이 번지자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배포한 해명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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