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민주당 이상식, 항소심서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
안승순 기자
수정 2025-07-24 16:25
입력 2025-07-24 16:17

‘재산축소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갑)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판사 김종기)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인 A 씨(53)에 대해서는 원심판결 그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재산 신고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일부 내용을 변경, 신청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면서 “직권으로 판결을 파기하지만, 직권 파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이 의원 측이 주장하는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배포했을 때 검사가 기소한 부분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소사실 부합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한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 사건의 경우 기자회견 문장 구조, 전후 맥락, 정의, 취지 등을 비춰 봤을 때 이 의원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 후보자 배우자의 고가 예술품 가액 재산 증식 사정이 후보자에 대한 윤리의식, 재산 형성 위법성 등 각종 의혹을 유권자들이 품게 할 수 있다”며 “다만, 해명 이후에 당선된 점을 비춰보면 허위 사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자신과 배우자 등의 재산을 임의 조정해 약 17억 8000만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했던 재산 중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이 40억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해 그와 배우자를 재판에 넘겼다.
이 의원은 또 이 같은 의혹이 번지자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배포한 해명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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