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수사정보 거래’ 檢 수사관·임원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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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7-25 09:32
입력 2025-07-2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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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사 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그룹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 비밀누설, 부정처사 후 수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수사관(6급) 출신 김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뇌물 공여 위반 등 혐의로 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PC 백모 전무도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검찰수사관으로 있던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0여차례에 걸쳐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압수 범위·집행 계획, 수사 진행 상황,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하고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 중 443만여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SPC는 허영인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관련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자신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의 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 기밀을 누설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김씨의 범행으로 공적 이익이 심각히 훼손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 전무에 대해서는 “사적 목적을 위해서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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