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괴롭힘’ 피해자 이직할 듯… 정부, 고용허가제 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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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필 기자
수정 2025-07-28 00:18
입력 2025-07-28 00:18

외국인 고용 제도 곳곳서 허점

사업장 옮기려면 스스로 처우 입증
퇴사 90일 내 미취업 시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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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광주전남이주노동자네트워크 제공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지게차 화물에 묶인 채 괴롭힘을 당했던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A씨가 새 일터를 찾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이 이주노동자 고용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내면서 정부도 고용허가제(E-9) 개선에 착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 “근무환경이 우수한 업체에서 A씨 채용 의사를 밝혀, 오는 28일 현장 방문을 통해 취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기 퇴근이 가능하고 한글·기술 학원 수강 시 회사가 지원도 한다”며 A씨의 근무 여건이 개선될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방식의 괴롭힘을 당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인 50대 한국인 B씨를 특수감금과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다.

정부도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보다 쉽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고용허가제 노동자는 입국 후 3년 동안 최대 3회, 이후 1년 10개월의 연장 기간에는 2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변경 사유는 근로계약 종료나 사업장 휴·폐업, 사용자에 의한 부당 처우 등 제한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이마저도 ‘부당 대우’를 노동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승인을 받더라도 90일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 출국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인권 유린 피해가 발생해도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부당한 처우를 받은 노동자가 보다 수월하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주 최종필·세종 유승혁 기자
2025-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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