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언론사 단전·단수에 위증 혐의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7-28 14:08
입력 2025-07-28 14:02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 신병 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하는 국무위원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고,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주거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장 집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25일에는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8시간 40분가량 조사를 벌였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