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갑질, 아들 셀프 선발… 고용부, 고용노동교육원장에 중징계 요구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7-29 20:07
입력 2025-07-29 16:46
고용노동부, 지난 6~7월 감사 진행
고용노동교육원에는 ‘기관 경고’ 조치

고용노동부가 직원들에게 사적 지시와 부적절 언행을 한 최현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노동인권 교육을 방기하고 아들과 지인에게 특혜를 준 점도 문제로 삼았다.
29일 고용부가 발표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 원장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및 정관상 목적과 사업 범위인 노동인권·권리보호 교육과 무관한 ‘청(소)년 취업활성화 교육’이라는 신규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청년·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왜곡되고, 고용노동교육이 축소 운영되는 등 청년·청소년들의 정상적인 노동인권 교육 기회가 박탈됐다고 판단했다. 신규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최 원장 측근 중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재개발에 관여하고 전문위원을 선발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관리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인권 강사 기준에 맞지 않는 원장 아들과 지인으로 전문위원을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터미널 마중, 생필품 구매 동행, 세탁물 심부름 등 사적 지시를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하고 외모·복장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최 원장이 갑질을 예방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임에도 직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사적 지시,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조직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원장의 이런 행위가 교육원 최고책임자로서 공공기관의 신뢰·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된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최 원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 중징계에는 해임과 정직이 있다.
교육원에는 ‘기관 경고’를 내렸다. 고용부는 교육원에 부적정한 업무처리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고 내부 강사 활용 체계 부적정 운영 등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 지도·감독 등을 할 계획이다.
세종 유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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