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스토킹 범죄 잇달아 ‘불안 확산’… “확실한 분리조치 필요”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7-29 18:44
입력 2025-07-29 18:16

이달 들어 대전·울산·의정부 등 잇단 강력 범죄 발생
전문가들 “둘 사이 문제 아닌 종합대책 시급” 주장

이미지 확대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사진의 피의자 A씨가 범행 뒤 도주하려고 탑승했던 차량의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사진의 피의자 A씨가 범행 뒤 도주하려고 탑승했던 차량의 유리가 시민들에 의해 깨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최근 울산과 대전 등지에서 전 연인이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이른바 ‘교제살인과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낮 12시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우체국 집배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가 피해 여성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전 연인으로 알려진 20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도주 경로를 추적 중이다.

전날인 28일 울산 북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이 결별한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해당 남성은 과거 폭행과 스토킹으로 두 차례 112에 신고됐고, 경찰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50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스토킹 피해 끝에 살해되는 사건도 벌어졌다. 피해자는 경찰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60대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이어 발생한 사건에 경찰청은 29일 전국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회의에서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유치’ 조치와 함께, 접근금지 대상자 주변을 기동순찰대가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연인 또는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교제살인’이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단체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181명의 여성이 현재 또는 과거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했다. 살인미수로 생존한 피해자도 374명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 등에 대한 보다 강력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장욱 울산대 경찰학과 교수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은 감정적 집착과 통제 욕구가 결합된 형태로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면 즉각적인 사법처리와 함께 경찰이 유치장 격리 등 적극적인 분리조치를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공권력이 적절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피해자들의 신고 비율이 낮은데다, 신고를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유사 범죄가 발생하는 건 명백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과거에는 교제폭력, 교제살인을 ‘둘 사이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범행이 반복돼도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인식 개선과 함께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 통계 구축뿐 아니라 피해자 안전가옥 등 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 박정훈·대전 박승기·대구 민경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