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산재에 대통령 ‘격노’…노동·경찰, 한솔제지 ‘압수수색’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7-30 15:49
입력 2025-07-30 15:49
근로자 추락사, 회사는 직원 근태 확인 못 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30일 폐지 정리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한솔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5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 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분석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가 설비 투입구로 빠질 수 있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조치 여부와 작업자가 폐지 투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고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근로자가 사고 하루 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고 사실을 늦게 인지한 경위와 사고 후 대응 조치 등도 조사 대상이다.
지난 16일 오후 3시 40분쯤 한솔제지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입사 한 달 차 직원이 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지를 처리하는 기계의 투입구로 추락해 사망했다. 숨진 근로자는 사고 발생 8시간이 지나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한 후 17일 오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한솔제지는 지난 21일 신탄진공장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이뤄진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회사에 징벌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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