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산재에 대통령 ‘격노’…노동·경찰, 한솔제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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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7-30 15:49
입력 2025-07-30 15:49

근로자 추락사, 회사는 직원 근태 확인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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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 17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본사와 신탄진공장, 대전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대전 연합뉴스
30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 17일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본사와 신탄진공장, 대전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대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30일 폐지 정리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한솔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솔제지 본사와 대전·신탄진 공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35여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 당국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자료를 분석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자가 설비 투입구로 빠질 수 있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장의 안전조치 여부와 작업자가 폐지 투입구가 열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경고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근로자가 사고 하루 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고 사실을 늦게 인지한 경위와 사고 후 대응 조치 등도 조사 대상이다.

지난 16일 오후 3시 40분쯤 한솔제지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입사 한 달 차 직원이 종이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지를 처리하는 기계의 투입구로 추락해 사망했다. 숨진 근로자는 사고 발생 8시간이 지나 아내가 경찰에 실종 신고한 후 17일 오전 2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 한솔제지는 지난 21일 신탄진공장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사건 발생 2주가 지난 이뤄진 압수수색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한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책임자에 대한 형사 처벌과 별개로 회사에 징벌 수준의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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