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만원 강의 들었는데…‘돈 아깝다’ 후기 남겼다고 1억 달라네요”
윤예림 기자
수정 2025-07-30 16:09
입력 2025-07-30 16:09
강의업체 “부정적 댓글로 매출 감소” 주장
법원 “해당 댓글은 주관적 의견표현” 수강생 승소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돈 아까웠다”는 후기를 작성했다가 강의업체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학생인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B씨는 2022년 3월쯤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강의) 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라는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B씨가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원 교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법원은 수강생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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