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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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7-30 16:35
입력 2025-07-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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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30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살인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30대 남성 A씨가 30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태에 빠트린 30대 남성이 30일 구속됐다.

울산지법은 이날 30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3시 38분쯤 울산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의 목과 가슴 부위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도주하려 했으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일 병원 주차장에서 긴 시간 동안 B씨를 기다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가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 일부를 자백했으나 계획성에 대해선 명확하게 진술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살해 의도나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씨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검토 중이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한 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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