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제 살인 용의자 검거 ‘시민 제보’가 결정적…‘계획 범행’ 정황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7-31 11:09
입력 2025-07-31 11:09
30일 장례식장 방문, 검거 장소에서 시민 신고
범행 전 흉기 소지하고 이동 수단 준비 등 의문

지난 29일 대전에서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던 20대 전 남자친구 A씨를 하루 만에 검거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계획 범행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31일 대전경찰청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10시 39분 대전 서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방문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남성은 빈소를 확인한 뒤 사라졌다. 이어 오전 11시 45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 노상에 차량이 서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 경찰은 A씨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추적에 나서 음독을 시도하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충북의 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치료 중인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씨는 후송 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한 뒤 “피해자가 죽은 줄 몰랐다”며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9일 낮 12시 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주택가에서 사귀던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다. B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구급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가 버리고 간 휴대전화와 흉기를 수거했다.
경찰은 계획적인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후 인근에 주차해놓은 공유 자동차를 타고 달아났다 몇시간 뒤 오토바이로 갈아탔다. 장례식장과 검거 당시에는 렌터카(K5)를 타고 있었다.
공유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이동 수단을 바꿔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는 점에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동 경로를 추적했으나 A씨가 서구 관저동으로 이동한 후 행적이 사라져 수사가 난항에 빠질 수 있었으나 시민들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한편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대전서부경찰서를 찾아 사건 개요와 검거 과정, 수사 과정 등을 보고받은 뒤 교제 폭력 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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