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등 논란 출연자, 방송사에 배상 책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수정 2025-08-01 00:51
입력 2025-08-01 00:51

표준계약서 12년 만에 전면 개정
OTT 등 제작 영상물에도 적용

앞으로 출연자의 사회적 물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가 해당 출연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중문화예술인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를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2013년 7월 제정 이후 12년 만에 전면 개정된 계약서는 배우·가수 등의 직군 중심이던 계약 체계를 음악·드라마·비드라마 등 분야 중심 체계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방송사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제작되는 영상물에도 계약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출연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영상물의 제작 또는 공개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방송사와 제작사가 입은 손해를 출연자가 배상하는 근거 조항이 포괄적으로 마련됐다. 기존의 약물·도박 등 법령 위반이나 이에 준하는 사안 외에도 출연자의 학교폭력이나 사생활 논란 등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출연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사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전속계약 관계에 변동이 생기면 의무 통보토록 했다.

출연자 권리도 크게 강화됐다. 계약에 따라 출연자를 촬영한 경우, 편집 과정에서 해당 촬영분을 들어내더라도 용역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출연료를 실제 방송된 영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한 것이다.

이은주 기자
2025-08-0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