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방화 시도한 ‘10대 투블럭남’ 징역 5년…가담자 대부분 실형(종합)
박효준 기자
수정 2025-08-01 19:00
입력 2025-08-01 13:58
‘특임전도사’·‘검은복면남’도 징역 3년 6개월
이날 1심 선고 난 가담자 49명 모두 유죄 인정
이중 40명은 실형…선고 뒤 호흡 곤란 증세도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폭동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이른바 ‘투블럭남’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 난입을 선동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를 포함해 가담자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모(1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폭동’ 관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128명 중 83명이 1심 선고를 받았는데 이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심씨는) 법원 후문 앞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안으로 침입했다”며 “인근 편의점에서 라이터 등을 구매해 방화를 시도하는 등 사법권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공공의 안녕을 해친 점에 미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당시에는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심씨는 선고 직후 “소년범 전과 하나 없는데 인생 망했다”고 울면서 외치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에만 서울서부지법에서는 폭동 가담자 49명이 1심 선고에서 유죄를 인정 받았는데, 이중 40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윤모(56)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생방송으로 ‘정문 앞으로 돌진해 달라’며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면서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법 103조는 법원이 역할할 수 있도록 법관의 독립을 인정한다”며 “법원의 권위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정에서 분쟁을 일으킬 것이고 끊임없는 사회 갈등으로 피해가 일어날 것이기에 법원의 권위를 지킬 수 있도록 엄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검은 복면남’ 옥모(22)씨 역시 이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선고받은 가담자 49명의 형량을 구체적으로 보면 ▲징역 5년(1명) ▲징역 4년(1명) ▲징역 3년 6개월(1명) ▲징역 3년(1명) ▲징역 2년 6개월(2명) ▲징역 2년(6명) ▲징역 1년 10개월(2명) ▲징역 1년 6개월(7명) ▲징역 1년 4개월(3명) ▲징역 1년 2개월(4명) ▲징역 1년(1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8명) ▲벌금 200만(1명) 등이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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