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대폭 손보는 정부…“전 부처 30% 개선 목표”

강동용 기자
수정 2025-08-01 15:09
입력 2025-08-01 15:09
기재·법무차관 공동, 경제형벌 합리화TF 회의
가벼운 경우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

정부가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부처에 걸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업부·금융위·식약처·고용노동부·농식품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TF는 경제단체와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우선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선별하기로 했다.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모든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을 30% 개선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바뀐다. 이와 함께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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