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대폭 손보는 정부…“전 부처 30% 개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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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수정 2025-08-01 15:09
입력 2025-08-01 15:09

기재·법무차관 공동, 경제형벌 합리화TF 회의
가벼운 경우 사업주의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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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1 기획재정부 제공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1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닐 경우 경제형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모든 부처에 걸쳐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개선하고, 시급한 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환경부·산업부·금융위·식약처·고용노동부·농식품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과기정통부·법제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한다.

TF는 경제단체와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우선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국민 개인 등 경제주체별 핵심과제를 선별하기로 했다. 국내외 우수사례를 분석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모든 부처의 경제형벌 규정을 30% 개선한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에는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배임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은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바뀐다. 이와 함께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 거래, 생명·안전상 위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벌은 규제의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기업인들에게 과도하게 적용되었던 형벌 규정을 정비하고, 기업이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강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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