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거인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관계성 범죄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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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8-01 16:35
입력 2025-08-01 16:35

피해자, 과거에도 가해자 2차례 신고 이력
경찰 “스토킹 등에 강도 높온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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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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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일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새벽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과거에도 A씨를 두 차례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은 스토킹이나 교제살인 등 범죄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스토킹 행위로 인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대상자 3,043명(7월 기준)의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유치장 유치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스토킹 등 범죄는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 1회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접근금지 대상자 거주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도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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