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 특정감사서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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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수정 2025-08-04 10:56
입력 2025-08-04 10:56

세금 환급 누락·계약 쪼개기 등 총체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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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
광주시체육회.


광주시체육회가 세금 환급 누락, 예산 과다 계상, 계약 쪼개기 등 다방면에서 부적정 행정을 일삼은 사실이 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4일 “올해 3~4월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시체육회 주요 업무 전반에서 총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정 5건, 주의 12건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광주시체육회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비 78억8,308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아 환급 가능 세액을 놓치는 등 회계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대관료 감면분에도 부가세를 포함해 손실보전금을 신청·수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는 실제보다 과다 계상하거나, 예산 목적에 어긋나게 일반운영비로 자산성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출장여비와 기술수당을 기준 이상으로 지급한 정황도 포함됐다.

계약 관리의 경우, 수의계약 요건을 피하기 위해 시기를 달리해 계약을 나눠 체결하는 ‘쪼개기 계약’ 방식이 확인됐고, 공유재산의 무상임대를 시장 승인 없이 자체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도 도마에 올랐다. 기부금 명세 장부를 제대로 비치하지 않았고, 일부 기부금 내역은 홈페이지에 누락된 채 공개되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소홀히 했다.

감사위는 “부적정하게 지급된 출장비와 수당 등은 회수 조치하고, 예산 목적과 달리 사용된 금액도 환수하도록 요구했다”며 “체육회는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감사위는 향후 체육회를 포함한 유관기관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구조적인 회계·계약 부실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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