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접근금지 등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절반 넘게 안 지켜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8-04 16:55
입력 2025-08-04 16:10
스토킹 가해자 중 56.4% 보호조치 위반
“살인 등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사례 빈번”

40대 남성 A씨는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앱으로 감시했다. 여성의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전화를 걸기도 했다.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이후였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처럼 스토킹 범죄 가해자 중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이들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울산, 경기 의정부, 대전 등에서 연달아 스토킹 및 교제 살인 등이 발생하면서 강력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전담 조직을 설립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구금하거나 피해자와 분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가해자 중 56.4%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수사·재판기록을 토대로 2023~2024년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가해자 241명의 범죄 성향을 분석했다.

가해자 중 136명은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연락 금지 ▲유치장 구금 및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백하게 위반했다. 나머지 105명은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율이 높고,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계속하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독일의 무기한 접근금지 명령 등을 참고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연달아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경찰은 가해자 주거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강제성 없는 서면 경고나 연락 금지 조치 등은 무용지물”이라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가해자가 보호조치 명령을 어기면 경찰이 검찰과 법원을 거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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