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계급여 기준 2030년까지 ‘중위소득 35%’로 상향… 복지 재정 부담에 속도 조절

이현정 기자
수정 2025-08-04 23:48
입력 2025-08-04 23:48
복지부, 단계적 인상안 담아 보고
기준 1%P 올리면 6000억원 소요
중위소득 2년째 6%대 올라 부담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현행 32%보다 문턱을 낮춰 더 많은 빈곤층을 포용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상향 시점(2026년)보다는 4년이 늦춰졌다.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다.
4일 국회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계획을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 당장 35%로 올리긴 어려워 33%라도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예산 부담이 커 선정 기준은 그대로 두고 기준 중위소득만 역대 최대폭(6.51%)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을 1% 포인트 올릴 때마다 약 6000억원이 추가로 든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분포를 반영해 산정되는 복지 기준선으로, 주요 복지사업의 수급 기준이 된다. 내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56만 4238원이며 생계급여는 이 중 32%(월 소득 82만 556원) 이하 가구에 지급된다. 기준이 35%로 오르면 월 소득 89만 7438원 이하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계획이 시행되면 약 66만명에 이르는 ‘비수급 빈곤층’ 일부가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을 6.42% 인상하면서 생계급여 예산이 9489억원(7조 5411억→8조 4900억원) 늘었고 올해도 6.51% 인상으로 추가 증액이 불가피하다.
사각지대 해소도 과제지만 보장 수준이 오를수록 제도에 머무르려는 수급자가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수급 중인 청년층이 4만명에 이른다. 자활사업 등을 통해 탈수급·탈빈곤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아닌 ‘간소화’로 방향을 잡았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의 부모나 자녀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세종 이현정 기자
2025-08-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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