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토킹범 56%, 접근금지 등 법원 조치 무시했다

김우진 기자
수정 2025-08-04 23:50
입력 2025-08-04 17:54
241명 중 136명, 피해자 보호 위반
“유치장 구금 등 분리 조치 강화해야”

연합뉴스
40대 남성 A씨는 3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앱으로 감시했다. 법원에서 100m 이내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이후였지만,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A씨는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처럼 스토킹 범죄 가해자 중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이들은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울산, 경기 의정부, 대전 등에서 연달아 스토킹 및 교제 살인 등이 발생하면서 강력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전담 조직을 설립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안에 따라 가해자를 구금하거나 피해자와 분리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신문이 확보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 강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스토킹 가해자 중 56.4%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수사·재판기록을 토대로 2023~2024년 스토킹처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가해자 241명의 범죄 성향을 분석했다.
가해자 중 136명은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연락 금지 ▲유치장 구금 및 전자장치 부착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명백하게 위반했다. 나머지 105명은 위반하지 않았거나 위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였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율이 높고, 가해자가 스토킹 범죄를 계속하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나아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했다.
연달아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에 경찰은 가해자 주거지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는 가해자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유치장에 구금하는 등 분리 조치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해자가 보호조치 명령을 어기면 경찰이 검찰과 법원을 거쳐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우진 기자
2025-08-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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