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라고 불러”…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공무원 기소
강남주 기자
수정 2025-08-05 10:37
입력 2025-08-05 10:37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 충주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충주시 6급 공무원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3월 부천 원미구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또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카카오톡을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환심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첫 재판은 오는 1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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