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시내버스 10㎞ 음주운전…면허 취소 수준 ‘숙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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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수정 2025-08-05 11:15
입력 2025-08-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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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면허 취소 수준의 숙취 상태로 버스를 운행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았다.

5일 부산시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영도구 A여객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소속 운전기사 50대 B씨에게 정직 20일 징계를 내렸다.

B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6시쯤 시내버스를 영도구 A여객 차고지에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정도 운행했다. B씨는 전날 술을 마셨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였다.

B씨가 시내버스를 운행하기 전 음주 측정 시스템을 통해 측정한 결과 ‘운행 중지’ 결과가 나왔지만, B씨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승객은 없었다.

이 시스템은 운행 중지 결과가 나오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문자 알림을 전송한다. 이에 A여객은 직원을 보내 민주공원 앞에서 차량 운행을 강제로 멈추고 회수 조치했다.

조합은 매달 말 33개 운수사업자로부터 음주 측정 결과를 보고받고, 시는 매년 1회 정기 전수 점검 진행한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 운행은 신속한 인지와 후속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A여객에 음주 운행과 음주 측정 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과징금 4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B씨에게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음주측정 시스템에서 운행 중기 결과가 나오면 경고 사이렌을 울려 당사자와 주변 근무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음주 운행이 확인되면 운수사업자가 즉시 시와 조합에 보고하도록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라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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