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거래사이트로 94억원 뜯은 피싱조직…사이트 개발자도 적발
박효준 기자
수정 2025-08-05 13:02
입력 2025-08-05 13:02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와 똑같은 가짜 사이트를 개발한 프로그래머와 이 사이트를 이용해 돈을 갈취한 피싱 조직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일 가짜 사이트를 만든 프로그래머 A(29)씨, 가짜 사이트를 판매한 2명, 사이트를 이용해 돈을 갈취한 3개 피싱 조직의 조직원 43명 등 모두 46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판매책에게 사이트 제작 의뢰서를 전달받아 유명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 등 19개의 가짜 사이트를 만들었다. 이런 가짜 사이트 제작은 판매책들이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광고를 본 피싱 조직의 의뢰로 이뤄졌다. 가짜 사이트를 만든 A씨는 매달 4000만원, A씨에게 사이트를 전달받아 피싱 조직에 전달한 판매책은 매달 3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만든 가짜사이트는 범행에 실제로 이용됐다. 피싱 조직은 투자자를 유인한 뒤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매수하면 상장일에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100억원 가까운 돈을 뜯어냈다.
이들은 우선 SNS를 통해 입수한 인적 사항을 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가짜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다. 포토샵 등으로 만든 가짜 계약서, 주주 명부 등을 보여주면서 “상장이 확실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면 상장일에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로 정한 상장일이 지나면 잠적했고, 이후 새로운 곳에 콜센터를 차리는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만 182명이고, 피해액은 94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중 92%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었으며, 60대 이상 피해자 비율은 71%에 달했다. 피해자들은 최고 9억원, 최소 5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층을 집중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공식 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도록 하는 신종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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