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택시에서 도난당한 1억원… 친구가 짠 ‘사기극’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5-08-05 13:49
입력 2025-08-05 13:49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억원 넘는 돈이 든 지인 친구의 여행용 가방을 택시 도난 사건으로 위장해 빼돌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지인 B씨와 짜고 한국에 있는 B씨의 친구 C씨를 필리핀으로 오게 해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다.

두 사람은 C씨에게 연락해 “필리핀에서 ‘환치기’를 하면 1억원으로 300만∼400만원 정도를 벌 수 있다. 10만 유로를 가지고 오라”고 유인했다.

이 말에 속은 C씨는 여행용 가방에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 2900만원)를 넣어 한밤에 필리핀 공항에 도착했다.

A씨 등은 일단 C씨를 공항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함께 식사를 한 뒤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마침 앞에 대기 중이던 택시를 잡았다. C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택시 트렁크에 10만 유로가 담긴 여행용 가방을 실었고, 그 순간 택시는 도주했다.

이 택시는 A씨가 C씨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 미리 섭외해둔 차량이었고, 또 다른 지인이 택시 기사로 위장해 대기했었다. C씨는 도난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진행되자 A씨는 자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