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결혼한 30대 동성 커플 혼인신고 불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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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수정 2025-08-05 14:47
입력 2025-08-05 14:47

결혼은 이성 간 결합, 혼인신고 거절

전북 전주시가 미국에서 결혼한 30대 동성 커플 혼인신고를 거절했다.

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주 완산구청에 따르면 여성인 A씨 커플은 지난 1일 완산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불수리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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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청사 전경


현행 민법 812조는 ‘혼인은 가족관계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결혼을 이성 간 결합으로 보는 헌법과 민법 해석에 따라 행정기관은 동성 결혼의 혼인신고는 받지 않고 있다.

한국인인 A씨 커플은 2023년 미국 유타주에 비대면 혼인신고를 한 뒤 3년째 전북에서 살고 있다. 유타주는 주례는 물론 결혼 인증서까지 발급해 줘 전 세계 동성 커플의 명소로 유명하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가족이 될 권리는 이성뿐 아니라 동성 간에도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면서 “이들의 혼인 신고가 전북지역 성소수자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혼인 평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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